|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이상영)는 지난 8일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근절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9일 건설부고시 385호에 의해 신도·화전읍, 원당읍 일부가 1차 지정됐고, 1972년 8월 25일 건설부고시 447호에 의해 원당, 벽제, 지도읍이 2차로 지정됐다. 그 중 덕양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2.461㎢로 구 전체면적(165.44㎢) 대비 67.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도 되는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법령 개정(완화)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기재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한 홍보리플릿을 구청 및 19개 동주민센터, 대한건축사협회(고양지역건축사회)에 배부했다"며 "홍보리플릿을 가정에 비치해 수시로 활용한다면 알지 못하여 저지르는 불법행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