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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부청소구역제 시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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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9  13: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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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수질오염과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 시설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자에 대해 ‘일부청소구역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지역 내 자율경쟁체제로 내부청소를 시행하는 12개 분뇨 수집·운반업체 대표자들과 2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협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협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 각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기존대로 지역구별 없이 자율경쟁으로 청소하되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지역을 지정해 청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는 업체별로 보유장비 성능과 민원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일부 예외조항을 두었다. ▲공동주택 등 정화조청소용역 입찰의 경우 ▲해당 업체의 인력과 장비 성능부족 등으로 청소가 불가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타 민원발생 등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이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과 전광판을 이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위관현 시 하수행정과장은 “일부청소구역제를 실시해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 청소율이 현저히 증가해 수질개선을 돕고 맑은 하천이 흐르는 친환경초록도시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법제39조에 의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년에 1회 이상의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미이행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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