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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접수받는다. 수렵면허시험은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가능하며 응시수수료 10,000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되며,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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