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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도와 15개 시·군 28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16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등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게 됐다. 도내 오·폐수 배출사업장과 유독성물질, 악성폐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점검은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5일 사전 홍보 및 계도 ▲6일~이달 말 집중 감시·단속, 순찰 활동 강화, ▲다음 달 1일∼16일 기술지원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상습적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기 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문제 시설이 있을 경우 조속히 개·보수를 실시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 “폭우 또는 하천 수위 상승을 틈타 은밀하게 이뤄지는 오염행위는 행정인력만으로는 단속과 감시가 한계가 있는 만큼,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도와 각 시·군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 신고·접수창구(국번 없이 128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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