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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실외 금연구역 흡연 뿌리 뽑는다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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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3  08: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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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번 달부터 실외 금연지정구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여의나루로·대림역 주변·영등포역 광장·국회대로 등 4개 거리를 중심으로 단속인원 4명이 2인 1조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구는 흡연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 초부터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월 말 영등포구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 정류소 483개소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346개소 ▲소공원 29개소 ▲금연거리 4곳 등 862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기존에 33개소에 불과했던 실외금연구역을 대폭 늘렸다.

또, 지난 4월에도 관내 택시 승차대 39개소와 지하철역 출입구 89개소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영등포구 관내의 실외금연구역은 모두 1,025개소다.

그간 구는 해당 구역에 대해 안내판을 부착하거나 금연 스티커를 붙이고, 주요 구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오며 계도기간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반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관내 곳곳에서 건강체험관을 열었다. 또 금연아파트 지정, 주부 금연서포터즈 및 청소년 금연지킴이 운영 등 다양한 금연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30일 제2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로서는 예산 부족 등으로 금연구역 수에 비해 단속인원이 적은 실정이다. 7월 한 달은 서울시에서 2명의 인력이 파견돼 단속을 지원하게 되지만 향후 관련 예산 및 인원 등을 보강해야 한다.

조길형 구청장은 “흡연은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 금연 및 금연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활동을 벌여 많은 단속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흡연 관련 민원과 현 금연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내년에 금연구역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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