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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 창출형 연구개발사업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성실수행제도 운영으로 실패 부담 없이 창의·도전적인 기술개발 가능
기술개발 2년 8억 원 이내 및 사업화 1년 2억 원 이내 지원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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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30  1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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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신시장을 형성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은 3년간 최대 1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새로운 기술개발사업을 발굴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6월 30일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연구개발(R&D) 성공 시 새로운 시장개척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도전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을 새로이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계 최고수준 또는 세계 최초기술에 도전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성실수행제도*'를 운영하여 실패 위험성이 높은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위해 수행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기술개발 과정이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되면 참여제한 등 불이익 면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10억 원 이내(기술개발 2년 8억원, 사업화 1년 2억원 이내)로 지원받게 된다.

'14년 신규사업으로 1년차 10개 과제에 40억 원이 지원되며, 2년간의 기술개발 완료 후, 상용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제품의 고부가가치 극대화를 통해 사업화 성공까지 연계 지원된다.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은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연구계획의 창의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연구윤리 수준 ▲사업성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이 사업은 창의·도전적인 미래유망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정공모과제의 기술제안요청서(RFP)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자유응모과제는 중소기업이 현장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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