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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은 음식점, 집단급식소, 숙박시설, 백화점, 목욕탕, 도․소매업소 등이다.
구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7, 8월 두 달 간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 제공 여부 ▲1회용품 비치·제공 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이종복 주무관은 “1회용품은 사용할 때는 편리하지만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며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는 물론 시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 보존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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