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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형음식점 음식물 종량제 실시시범실시 후 9월 1일부터 확대 실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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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6  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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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음식물 쓰레기 원천적 감량을 위해 200㎡ 미만의 소형음식점에 대해 납부필증(바코드 내장) 방식의 종량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는 월 단위로 계약하는 무게형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정액화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구는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양평 1,2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실시하고 9월 1일부터는 전 지역 3,800여 개소로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일반주택은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기 방식으로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약 15%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도 종량제 도입을 실시하게 됐다.

음식점은 수거 대행업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5ℓ, 10ℓ, 20ℓ, 40ℓ, 60ℓ, 120ℓ의 개별용기를 선택해 받고, 납부필증(1ℓ당 90원)을 월 단위로 구매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수거용기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용기 뚜껑을 덮고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하고, 수거 대행업체가 납부필증을 리더기로 스캔해 용기의 쓰레기를 수거하게 된다.

음식점 종량제가 시행되면 납부필증의 생산부터 판매, 배출, 수거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하고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시범 지역의 음식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제도 시행 초기 무단 투기나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등의 위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운기 청소과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더불어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음식문화 개선 등 우리 모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종량제 시행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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