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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예방 집중점검 실시영등포구, 7월 말까지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 등 특별 점검 실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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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4  08: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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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다음 달 말까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된 오폐수나 폐기물 등을 불법 배출 및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구는 단속기간 중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정비업, 세차업, 인쇄업, 금속제조업 등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 1백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오염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히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집중호우 기간에는 공장지역과 공사장 주변 및 하천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업소 등을 중심으로 오폐수 및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단속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그 외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장마가 끝난 다음달 말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이나 기술지원 희망업소에 대해 환경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등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해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행정인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주민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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