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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보전협회는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환경관련 개별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하고, 매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기술인 교육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환경기술인들에게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관리기술 습득, 미래지향적인 환경산업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환경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기술인의 역할과 책임,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개정법규 설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요령,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기술, ▲오염물질특성 및 저감기술, ▲배출업소 지도단속 사례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환경기술인이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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