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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하수도사업 시행 기준을 새로 쓰다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시행.. 변화한 도시 상황 반영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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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7  1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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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변화한 도시 환경에 맞게 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사업 시행 기준을 새롭게 확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20일부터 18개월간 '군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작업은 지난 2009년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과 인구 증감, 개발계획 추진 및 변경 상황 등 군포시 전 지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하수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종훈 하수과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중·장기 사업시행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며 "수질오염 총량 기본계획, 유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하수처리구역 조정 등을 담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연차별 하수도 사업 추진 방향과 유지관리 계획, 계획 하수량 산정 및 하수관로 보수·신설 계획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여러 정책도 결정해 도시의 발전·개발 속도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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