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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무늬만 녹색기업, 신뢰경영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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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3  2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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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대기업 10곳을 대상으로 환경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모두 환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대기업들은 2012년 이후 환경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곳이다.

적발된 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다분히 고의성이 짙다. 효성 용연공장은 폐수를 무단방류할 수 있는 이동식배관을 설치해 운영했다. 엘지생명과학, 휴비스 전주공장, 기아 자동차 화성공장, 아산공장 등은 지정폐기물 처리량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하거나 누락했다.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했다. 이밖에도 이들 대기업은 오염물질 방지 시설의 고장을 방치하거나 시설관리에 필요한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해 환경법규를 위반했다.

환경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2년도 안 돼 또다시 적발된 현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환경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더구나 환경법규를 어긴 기업 중 효성을 제외한 9곳은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라 충격이 더 크다. 겉으로는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내세우며 국민들을 우롱한 셈이다.

녹색인증 기업은 녹색전문기업의 적합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녹색인증 기업이 되면 녹색산업 분야의 융자 지원 시 우대받을 수 있고, 광고료 지원 및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녹색인증 기업으로 여러 혜택을 받아 온 대기업들이 뒤에서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현실이 씁쓸하다. 

정부가 녹색인증 기업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기업들은 환경법규를 위반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이 또다시 적발된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현재 환경법규를 어긴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관할 지자체에 의한 행정처분 의뢰가 이뤄진 상황이다. 이미 한 차례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조치가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가벼운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면 이 같은 일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녹색 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

정부는 녹색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곳이더라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법규 준수를 검사해야 한다. 제대로 환경법규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은 녹색 인증 기업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환경법규 위반 실태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 스스로의 자각이다. 대기업들이 환경법규를 어길 때마다 정부가 나서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운 노릇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체로서 대기업들은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녹색기업다운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녹색소비실천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어야 한다.

친환경 경영을 펼쳐 모범이 되는 사례도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기내 제품을 경량화해 연료를 적게 쓰고, 정기적인 엔진 세척을 통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에코플라이트 제도를 도입했다. 스타벅스를 대표하는 녹색은 색에서부터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뜻을 담고 있다. 환경 관련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스타벅스는 시민의 녹색 소비를 이끌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의 연중 환경 캠페인에 동참해 종이컵 재활용 이벤트를 펼쳐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국민들은 녹색인증 기업이 친환경 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있다. 녹색인증을 받은 대기업들이 신뢰경영을 다시 되새기며 녹색경영에 앞장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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