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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가구에 설치될 미니태양광 모델 6종 선정오는 20일까지 자치구 통해 신청 접수, 희망하는 모델 골라 설치 가능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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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9  0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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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베란다 등 일반 가정집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의 대표 모델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제품은 지난달 15일 미니태양광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 참여하여 서울시 보급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선정된 미니태양광은 모듈 정격용량이 200~260W이며 설치가격은 65만~68만원으로 제시되었으며, 설치 후 5년 무상 A/S 및 사고 당 1억 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제품이다.

미니태양광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0일까지 각 자치구 환경과에 신청하면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정된 6개 제품 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다음달부터 원하는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미니태양광은 서울지역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공동주택은 1개 단지에서 30가구 이상 단체로 제출하거나 에너지 자립마을 등은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 개인 신청자도 전체 8,000개 중 5% 이내,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이번 지원 대상 미니태양광은 공인 성능검사기관과 설비인증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것은 물론 난간 거치대는 풍속에 대한 내풍압 시험을 거쳐 구조안전 진단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들로만 공급된다.

서울시 권민 녹색에너지과장은 “공동주택 동 및 단지별 1개 기업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설치 및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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