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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캠핑 야영객들이 많이 찾는 파주 광탄면 마장리와 영장리 일원의 지방하천인 문산천 및 보광천 일부구간내 야영‧취사가 오는 23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파주시는 문산천인 마장리에서 마장저수지 구간과 보광천인 보광사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설명회와 행정예고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21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구역 지정으로 하천내 오염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민에게 깨끗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한 행정인력 낭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증가되고 있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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