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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대형 공사장 점검결과 발표112개 대형공사장 중 27개소 위반조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상 구체적 행동요령과 관리 위한 점검표 제공‧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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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3  1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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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점검 지적(개선전 : 항타기 사용시 살수안함)
   

개선후 (항타기 사용시 살수로 비산먼지 저감)

 

 

 

 

 

 

서울시가 공사장 발생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서울시‧자치구‧수도권대기환경청‧특별사법경찰과 건설환경협회 공사장 비산먼지 전문가 합동으로 공사장 11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점검한 결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1만㎡ 이상 특별관리대상 공사장 112개소 중 24%에 달하는 27개소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이 중 3개 사업장에 대해 총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중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토목공사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였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나 우수 관리 사례 등을 활용해 공사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설치위치나 방법, 먼지억제제 사용요령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관리를 위한 점검표 등을 제공하여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대상 수시 점검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이나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최영수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운반차량에 토사를 실을 때 적재함에 떨어진 토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미비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현장에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륜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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