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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민·관 ‘한마음’고양시 일산동구, 환경단체·청소업체와 야간 합동단속 추진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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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2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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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동구 직원이 환경단체청소업체와 야간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단체 회원, 청소업체 종사자와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29일 저녁 고양환경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2명과 쓰레기 수거업체 종사자 4명을 포함한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잠복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장소는 공터와 의류수거함 주변에 투기가 빈번한 백석동·정발산동 단독주택지역으로 구에서 상습투기지역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구는 이날 단속에서 무단투기 6건을 적발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했다.

구는 지난달 5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를 여름철 무단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한 후 자체 인력으로 매주 1~2회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매월 1회 환경단체 회원, 청소업체 종사자와 합동단속을 추진, 단속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과 관이 합심해 무단투기 근절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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