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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불법광고물 정비비 지원 사업 진행불법간판, 위험간판 등 자진 정비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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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2  1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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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진표)는 오는 12월까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간판 정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위해(危害)가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철거비를 지원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가로형, 지주이용, 옥상, 돌출 등 다양한 종류의 고정광고물과 위험고정광고물, 방치 간판, 무연고 간판 등으로, 업소당 간판 1개(필요시 2개까지 지원)에 대해 종류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주요도로변 및 주택가 등 다중이용 장소에 있는 위험광고물과 방치된 간판, 도시경관 사업 지역 내 간판을 우선 지원하며, 5㎡ 이하의 가로형 간판과 출입구 양옆 세로형 간판, 금융업 및 대기업 간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 또는 건축주는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구청 도시경관과로 방문 제출해야 한다. 구는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대상을 확정하고, 사실 확인 후 그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된 만큼 인천과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경관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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