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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상향조정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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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30  1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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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해어선 감척사업비 중 폐업지원금이 상향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도모하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근해어선 감척사업비 중 폐업지원금이 업종, 톤급에 따라 전년보다 2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내달 6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 수산정책과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게 된다. 근해어선 감척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로는, 사업대상으로는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근해자망어업 등 21개 업종이며, 우선순위로는 ① 선령이 오래된 어선 ② 규모가 큰 어선 ③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④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큰 어선 ⑤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자격으로는, 감척사업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해어업은 연승, 채낚기 등 21개 업종 중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 소유자가 해당된다.


단, 어선감척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내에 감척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신청을 한 어업자는 제외가 된다.


한편, 도내에는 어선 1,982척이 있으며, ‘9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근해어선 228척에 사업비 703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감척하였으며, 올해에는 근해어선 13척에 4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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