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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에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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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9  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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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자립도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형태양광 발전설비(150~250W)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공동주택으로서 베란다가 남향으로 되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 약 250세대에 세대당 용량기준별 단가(60~80만원)의 50%범위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5월 30일부터 시작해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 설치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가 보급하는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광모듈, 인버터, 난간거치대, 전력량측정기 등으로 구성된 세트이며, 가구당 1개 세트의 설비를 보급한다.

소형태양광 설비는 아파트 베란다 밖에 에어컨 실외기처럼 태양광 패널을 고정한 뒤 인버터에 달린 플러그를 가정의 콘센트에 꽃아 놓으면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가 자동으로 전자제품에 보급된다.

통상 250W짜리 소형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한달에 24kWh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보통 대형 김치냉장고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 달 전기료를 1만원에서부터 1만5천원까지 절약할 수 있고, 설치비 회수기간은 2.1년~3.2년이면 가능하다.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2014년도 소형태양광 지원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된 ㈜마이크로발전소(02-376-8686~5), ㈜우경일렉텍(032-812-6313), ㈜제이에이치에너지(1577-6150)와 직접 설치 계약후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게시판 또는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녹색에너지정책과(440-4352)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발전설비를 가정에 직접 설치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텃밭운동의 붐 조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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