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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통행정 강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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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7  1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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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 주택밀집지역 내에 주차장·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을 조성해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후된 주택 및 나대지 등 부지매입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4년 조례 제정이후 지속적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해서 현재 주차장 63필지, 쌈지공원 4필지, 소규모 복지시설 10필지 등 총 77개 필지를 매입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동 주민센터 및 공인중개사 127개소 등을 대상으로 순회 홍보를 실시해 다수의 물건을 확보해서 이중 주차난이 심각한 와동, 선부동, 월피동 주택지역에 주차장 부지 3필지(750.6㎡)를 매입 완료했다.

향후 매입된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주인의 이사가 완료되는 2014년 10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해 주변 주택지의 주차난을 해소할 예정이며 올해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총 5개 필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추진해, 현재까지 미매입된 2개 필지에 대해서도 협의진행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8년까지 주차불편 해소의 효과가 높은 도시정비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가구지역 주택의 매도의사가 있는 소유주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담당(☎031-481-2383)으로 부지 매입 협의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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