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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서 햄·소시지 제조·판매 가능해진다‘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개선 자금·원료구입비 등 지원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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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6  09: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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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축산물이 돼지 목심·삼겹살, 소 등심·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해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육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지난해 10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신설된 업종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도 햄과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동안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모두 신고해 영업해야 했으나, 신설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기존 식육판매업 신고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가지고 있는 영업자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시·군 축산부서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 자금과 원료구매, HACCP 운용비 등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육즉석판매업소를 설치하려는 자에게는 건축비·가공설비·저장시설·판매시설 설치자금이 지원되며,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는 원료 구매자금, HACCP 운용비, 제품검사비용 등이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행정-농업정보-축산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축산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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