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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홍천군 선정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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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3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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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강원 홍천군, 광주광역시, 충북 진천 등 3개 지역을 친환경에너지 타운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주민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장, 소각장 등을 친환경에너지시설로 전환하고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마을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가 홍천,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주, 미래창조과학부가 진천 모델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홍천군 시범사업은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퇴비와 액비를 생산하고 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 해 판매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사업모델이며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후 도시가스화해 주민에게 공급하는 모델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으로서 전국 확산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 하여 많은 기대를 모았다.

앞으로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타운의 전국적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 보조금과 마을 자체기금, 융자사업, 민간기업 참여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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