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녹색성장의 숲 조성 입간판 앞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
녹색사업단(단장 허경태) 산림탄소센터는 5월 8일자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한 비거래형 재조림 사업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제9호 사업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재조림 사업이란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1.0ha에 소나무를 심고 가꾸어 산림탄소흡수량을 증진하는 활동을 통해 2024년까지 10년간 총 5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4월 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 40여명이 직접 참여하여 조림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학금 200만원을 강원도에 전달하여 산림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은 강원도가 대상지를 제공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사업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자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력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한 경우로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소통 및 협력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허경태 단장은 “본 사업으로 조성되는 소나무림에서 지역주민들이 단기 임산물 재배 ‧ 채취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부가 소득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