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강화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농림지역,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재정비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20  11:20: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화군은 최근 관리지역 전체(338.3㎢)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안)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군은 20일부터 내달 6월 27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및 13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재정비(안)을 보면 강화군 전역 412㎢를 기준으로 이중 관리지역이 총 150.2㎢로서 농림지역에서 해제되어 세분되지 않은 지역 6.5㎢를 포함하여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이 89.1㎢에서 4.4㎢ 증가된 93.5㎢로, 생산관리지역은 11.7㎢에서 1.6㎢증가된 13.3㎢로, 보전관리지역은 42.2㎢에서 1.1㎢증가된 43.3㎢로, 농림지역은 243.6㎢에서 0.2㎢감소된 243.4㎢로 변경하는 것을 초안으로 확정하고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규정되어 있어 강화군은 2008년 11월말에 최초 세분을 완료하고 5년이 경과되어 재정비(안)을 마련 공람을 시행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게 결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재정비한 후 계획관리지역을 일부 확장하는 것으로 관리지역세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기간동안 의견을 제출받아 세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재정비(안)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세분화(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도시개발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한 열람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032-930-3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