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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체계적인 운석관리 시스템 구축
채영지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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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4  1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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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지난 3월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범부처 TFT 회의를 거쳐 연구자산으로 가치·희소성 있는 운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진주운석은 국내에서 71년만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 발견된 낙하 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 3월 “운석의 가치 및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미래부 주관으로 운석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문화재청도 문화재로 간주하여 국외반출을 금지 중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운석관리방안에 따르면 운석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의 소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이는 민법 제252조의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 귀속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운석에 한정된 법률이 아닌 민법 또는 문화재법 등 국가별 특성에 맞게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운석 등록제를 실시하여 운석의 개인 소유권 인정에 따라 자율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귀중한 연구자원의 분실 우려를 방지하고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법 개정 전에는 오는 6월에 수립되는 우주위험대비계획에 근거하여 운석 이력관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운석등록제 세부계획에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석의 연구가치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운석의 국외 반출도 금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초 운석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최초 운석 발견자가 신고접수하면 운석신고센터(국내 운석 분석기관인 지자연 담당)는 외관 확인, 운석검증반에 분석을 의뢰한다. 천문(연)·지자(연)·극지(연)·학계 등으로 구성된 운석 검증반은 발견된 운석에 대한 성분분석 및 유성 궤도분석 작업을 통해 운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운석으로 확인되면 천문(연)·지자(연)·극지(연)·대학에서 성분 분석 및 구조 파악으로 우주탄생 환경 등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국립중앙과학관, 그 외 전시기관 등에서 전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발견된 진주운석은 활용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일그룹 운석의 국제 시세 및 국내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해 발견자와 협의 중에 있다.

미래부는 5월 중 운석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운석 등록제 시행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6월 중 ‘운석 등록제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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