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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추진 지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14일(수) 공포 예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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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2  0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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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오는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월 14일 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고 지난 9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조직을 제도화 하였으며,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중심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의 입안에서부터 다양한 주민제안을 적극 수렴하고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주민 중심의 주거환경개선과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운영회 등 주민조직의 구성․운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임원 등은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조합임원 등의 교육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관련 소양 및 전문(직무)교육과정으로 11월까지 100명씩 총 8회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월에 교육을 이수한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약 47%가 정비사업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없었으며, 74%가 교육받은 내용이 실제 정비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양대상자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서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자의 경우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세입자와 동일하게 타구역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 현황에 맞는 지속적인 주거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을 통해 조합임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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