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남부순환로 내 잔여 3.2km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07  09:00: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가 남부순환로 전체 36.3㎞ 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인 구로IC~오류IC 3.2㎞를 오는 6월 중 해제한다.

남부순환로는 전체 36.3km 중 시흥IC~오류IC 5.4㎞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86년 9월)·운영해 오다, ‘06년 3월 일부 구간인 시흥IC~구로IC 2.2㎞를 해제한 바 있다.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고, 인근 지역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가 자동차전용도로 전체 13개 노선에 대해 운영효과를 평가한 결과, 전용도로로서 기능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적으로 장거리통행비율(31%)이 일반도로(29%)수준이고, 지역생활권 보행자유출입이 간선도로 평균보다 많아(일평균 1.16배) 차 대 사람간 교통사고율이 일반도로 평균보다 1.15배 높았다.

실제 이 일대 지역주민들도 지난 10여 년간 지역발전 저해와 생활불편을 이유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예컨대 개봉역 인근 주민들은 안양천 접근 시 주변지역을 우회해 통행하거나, 광명시계 인근 주민은 지역 진출입을 위해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사이로 위험하게 끼어든다거나 전용도로가 아닌 원거리 우회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동차 외에 사람,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서울시는 2014년 현재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도시고속화도로 전체와 노들길, 양재대로, 이번에 해제되는 남부순환로 등 간선도로 일부구간을 포함해 총 13개노선 약176.65㎞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되면 △개봉역 인근 주민들의 안양천 접근을 위한 보도 및 횡단보도 설치와 △자전거, 이륜자동차통행이 가능해져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부구간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함에 따른 운전자 혼란을 해소하고 △도로 주변으로 진·출입로 조성이 가능해져 주변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제를 위해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남부순환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주변 환경 정비 및 교통안전 대책 수립 후 6월 중 해제 공고할 예정이다.

5월~6월까지 제한통행속도 변경 및 이륜차 통행허용 등에 따른 노면표지 및 도로교통표지판 변경·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보행자 통행편의를 위한 보도 및 횡단보도조성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기능중심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려해 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도로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며, “남부순환로 잔여구간에 대한 규제 완화로 주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