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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학교 음식물쓰레기 친환경 처리 도입!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시범 사업 실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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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1  15: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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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학교급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초·중·고 각1교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시범사업 학교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담과 관심이 고조되면서 학교급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에 시범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열풍으로 말리는 건조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고 냄새를 없애주면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매일 100kg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본 처리기는 대당 약 1천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1달에 약 60~70만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학교에서는 2년 후면 초기 투자비용이 회수가 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환경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김문근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음식물쓰레기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나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쓰레기만이라도 친환경적이고 저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학생 및 학부모 등 모든 시민에게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과 쓰레기 감량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하며, 사업 사후 평가를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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