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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장난감에서 유해성분 과도하게 검출완구 3개, 어린이용품 5개 등 12개 제품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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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1  1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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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유아 및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 4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완구(3개),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5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등 12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 명령했다.

리콜 조치된 12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완구 3개 제품은 완구의 플라스틱 부위에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8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되거나,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 축적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납,카드뮴등의 중금속이 최대 136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됐다.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5개 제품 중에서 유아용 변기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 부위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76배를 초과했다.

유아용 턱받이 3개 제품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전반적인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151배 초과 검출됐으며, 유아 욕실화 1개 제품은 피부 접촉이 잦은 발바닥 및 발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38배 초과되고 카드뮴도 기준치를 웃돌아 검출됐다.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은 머리핀 1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35배, 납이 267배, 크롬이 7배 초과해 검출됐다.

유리 반지 1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379배까지 초과 검출되고, 금속 반지 1개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최대 432배, 27배까지 초과 검출됐으며, 귀고리 1개 제품은 제품 전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각각 최대 55배, 524배, 22배 초과 검출됐다.

한편 완구의 경우는 2011년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 2. 5.) 이후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안전기준 위반)률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주어야 한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이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수리 등을 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용품 구매 시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마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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