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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공단,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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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1  13: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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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1일부터 한층 강화된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이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는 고령 및 중증(암)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또는 석면질환 사망 의심자의 유족이 요청하면 환경공단 담당 직원이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의 발급 등을 대행해 주는 ‘해피콜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의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건강관리 확인, 구제급여 신청서 작성대행,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렴 등의 종합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진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및 석면질환 사망 의심자의 유족에게 올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우편과 전화로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이어서 환경공단이 5월 1일부터 우편과 전화 안내 후 응답이 없는 대상자를 상대로 직접 방문하여 제도 안내와 신청구비서류 준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7월에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불편 등 정보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피해의심자를 직접 찾아내어 우편과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및 석면 질환사망 의심자의 유족 1,794명에게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안내했고 이 중 457명이 석면건강피해자 및 특별유족으로 인정돼 137억 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는 혜택을 받았다.

석면 피해인정 신청 접수 후 석면 건강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치료비 등 요양급여(연 최대 400만 원)와 매월 요양생활수당(최대 약 1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진단받은 후 사망한 경우,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최대 약 3,500만 원) 등을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작한 석면 피해구제제도 이후 석면건강피해자 864명, 특별유족 513명 등 총 1,377명에게 약 238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14.4. 25. 기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양재문 과장은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 목적인 ‘정부 3.0’ 사업의 일환”이라며 “향후 관계기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석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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