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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달리기 좋은 환경 만든다공공충전인프라 확충·정비 및 세제혜택, 제도개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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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1  11: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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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재 공공위주로 보급돼 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민간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개선에 나선다.

시내 급속충전기를 늘리고, 안내표지판을 모든 충전소에 마련하는 등 공공충전인프라를 확충·정비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세제혜택은 적극 홍보해 전기자동차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가 ‘15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보다 많은 차를 사면 부담금을 물리고 기준보다 적은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공공기관(60대), 전기차셰어링을 포함한 자동차대여사업자(510대), 사회복지법인(20대) 등 전기자동차 보급이 공공에만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 등 공공 급속충전기 기존 38기→46기 확충, 30분 충전해 100km 주행>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민간이용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서울시는 첫째, 환경공단과 함께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공공충전인프라로 급속충전기를 기존 38기→46기로 확충했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급속충전기는 서울시(8기), 환경공단(29기), 한전(9기) 등 공공기관 주도로 설치하고 있다.

늘어난 8기는 공영주차장 및 대형마트 등에 설치, 5월 중에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공공충전인프라로 보급되는 급속충전기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되는 완속충전기(개인용)보다 충전시간이 9배나 빠르고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공이 구축하는 급속충전기 전기요금은 설치기관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30분만 충전해도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반면, 완속충전기는 약 4시간을 충전해야 130~150km를 달릴 수 있다.

때문에 완속충전기는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퇴근 후 다음날 출근 전까지 충전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다.

시는 앞으로도 기관간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은 서울 주요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SM3 Z.E' 모델도 충전 가능하도록 기존 급속충전기 26기 5월 말까지 개조>

둘째, 시는 기존 레이, 쏘울 전기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급속충전기 38기 중 26기를 5월 말까지 최근 셰어링카로 보급된 르노삼성 ‘SM3 Z.E’도 충전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

 

<급속충전기 안내표지판 모두 설치 추진, 쉬운 사용설명서 부착해 이용 편의성 제고>

셋째, 시민들이 급속충전기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재 일부에만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46곳에 모두 마련하고, 처음 충전하는 시민의 이해를 돕는 사용설명서도 새롭게 부착할 예정이다.

현재 급속충전기 위치는 환경공단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울시내 급속충전기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다.

 

<전기차 구매시 최대 420만원 감면 등 세제혜택 적극 홍보해 이용률 높일 계획>

넷째, 서울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들을 적극 홍보해 전기자동차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수도권 공용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전기차 구매시 차종에 따라 개별소비세․취득세 등 최대 420만원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접근성 높은 대형마트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 시 세금 감면 등 제도개선 건의>
다섯째, 서울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유동인구가 많고 시민 접근성이 높은 대형마트 등 대형건축물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급속충전기 설치 시, 해당 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최근(’14.4.25) 건의했다.

또한, 민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전기사업법」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14.4.8)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속충전기 등의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 기업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해왔다.

한전과는 전기자동차 이용시민이 일반주택 또는 아파트 등에서 어떤 한전 전원을 이용하더라도 누진세 없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은 산정되어 있으나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용 전기계량기가 설치된 완속충전기나 급속충전기만 해당된다. 때문에 현재 전용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 전원을 이용할 경우 누진세가 적용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보급됐던 전기자동차를 서울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관련 인프라 확충·정비는 물론 제도개선 등을 통해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전기자동차가 불편 없이 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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