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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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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1  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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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도는 도와 31개 시·군,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존 위기대응본부를 설치하고 오존 농도를 감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오존 농도는 김포-고양 권역, 의정부-남양주 권역, 성남-안산-안양 권역, 수원-용인 권역 등 4개 권역별로 감시된다.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오존위기대응본부는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실외활동 자제 권고,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학교의 실외학습 제한,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교 및 노약자 실외활동 중지를 권고한다.

경기도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방송, 전광판, SNS, 아파트 자체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다.

휴대폰으로 경보발령 알림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보육시설, 노인정 등 집합시설과 취약시설에 SMS 문자서비스를 확대해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도장시설 등 대형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오존 발생 주요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을 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주며,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오존 경보 발령 시에는 호흡기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2008년 8일, 2009년 4일, 2010년 5일, 2011년 5일, 2012년 9일, 2013년 15일이었으며, 1997년 오존경보 시행 이래 경보나 중대경보가 발생된 적은 없다. 2013년 경기도 연평균 오존 농도는 0.023pp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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