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식품 안전관리 강화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최칠원 기자.  |  webmaster@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30  16:52: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환경과 식습관 변화를 반영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등 4개 개정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유해물질 오염 수준 및 식품 섭취량이 달라짐에 따라, 유해물질의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평가는 2015년부터 식품별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염 수준을 평가하고, 식품 총 섭취량 변화를 반영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기준 및 규격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 근절을 위하여 이르면 2015년 5월부터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부당이득 환수제 및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

불법·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판매 또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표시를 한 경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 이내에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경비를 국고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재 전담관리원은 학교주변의 조리·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조리·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계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식품 안전 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안심을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칠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