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빗물 재이용 '현장 주치의'를 모십니다
김태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30  11:41: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평소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은 A씨는 자신의 집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지만 밭에 주는 물 값이 예상 외로 많이 들었다. 그러던 중 빗물을 받아서 이용하면 수도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떤 제품을 설치해야 할지 또 가격대와 시 지원금은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했다.

A씨 같이 버려지는 빗물을 자원으로 재이용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건물 형태와 사용 용도에 따라 알맞은 빗물이용시설을 홍보‧안내하는 역할을 할 ‘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 9명이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아울러 서울시내 빗물이용시설(총 582개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엔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일반 주택에 설치된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경미한 고장이나 파손은 즉시 정비해주는 역할도 한다.

빗물이용시설 실태조사는 4개 권역별로 나눠 2인1조로 실시하며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현장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전달받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빗물이용시설’은 내리는 빗물을 건물 지붕에 있는 탱크에 모아 간단한 처리를 거친 후 텃밭, 조경, 화장실‧바닥 청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설로, 서울시는 ‘07년부터 0.2∼2t 이내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만들 경우 기준공사비(124~217만원)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7월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빗물학회 회장)를 총괄 주치의로 하는 '빗물이용주치의' 제도를 처음으로 마련, 빗물관련 전문가 23명이 '자문단'으로 활동 중인 가운데 이번에 '현장조사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민들의 빗물이용시설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 한 해 ‘빗물이용주치의’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오는 5월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결격사유 등) 및 면접을 거쳐 26일 9명을 최종 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은 공공 서비스를 통해 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로 시도된다.

근무시간은 주5일(토‧일요일 제외), 하루 6시간씩이다. 시급은 5,500원이며 주·연차 수당, 교통비, 간식비를 포함해 한 달 실수령액 약 95만원이 지급된다.(4대보험 가입)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4/29 현재) 서울시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소득이 없는 자 △재산합계액이 3억1,300만원 이하인 자(만 39세 이하 신청자는 재산기준 미적용)이다. 상하수도·환경·기계설비 관련학과 전공자·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는 우대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서울시청 물관리정책과(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ryul9386@seoul.go.kr)로 5월12일(월)까지 접수하면 된다.

9명은 직무교육을 거친 후 6월2일부터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배광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작년부터 활동 중인 빗물주치의가 전문적인 자문 주치의라면 현장조사원들은 시민 생활현장을 파고들어 실질적인 빗물이용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현장 주치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현장조사원들은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아끼고 빗물을 자원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홍보‧안내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형뉴딜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태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