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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독물 취급업소 92곳 특별안전점검 실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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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30  0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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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위치한 유독물 취급업소 92곳에 대해 유독물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특별점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반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는 이번 유독물 취급업소 안전점검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유독물영업의 적정 등록(변경)여부와 방제장비 운영실태 등의 유독물 안전관리실태를 우선으로 점검하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유독물 보관시설의 외부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건장치, 옥내보관 등 이행 실태 △유독물 이송배관,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누출가능성 여부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 구축, 자체방제계획 적정수립 및 인근주민고지여부 △유독물 방제장비 적정비치 △유독물 관련시설 및 장비 점검실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 후 이행여부 사후확인을 거쳐 종결 처리하고, 유독물 취급시설 안전운영과 관련해서 부적합하고 보완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업소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으로 유독물로 인한 누출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안전점검과 더불어 사고 응대요령 매뉴얼, 비상연락체계도를 배포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유독물 방제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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