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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휴게실‧목욕시설‧탈의실 등 시설에 관한 공간‧환경 등 구체적 기준 제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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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30  09: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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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가 나쁜 지하실이나 기계실, 화장실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지어 식사까지 하던 청소근로자들에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청소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업무능률도 높일 수 있는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휴게실·목욕시설·탈의실 등 시설에 관한 공간·환경 등 구체적 기준 제시>
지난 2012년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5)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의 설치규정’이 신설됐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소근로자 휴게실·샤워실 등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은 1인당 적정면적, 작업공간~휴게시설 거리, 조명·공기·소음과 같은 내부환경 등 근로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휴게공간 설치에 관한 기본 원칙과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3분내 접근, 4대 필수비품, 1인 5㎡내외 공간 확보 등 5대 핵심구성원칙 강조>
특히 ‘청소근로환경시설 구성원칙 1 to 5’를 따로 정리, △일체형(1) 구성 △분리(2)된 전용공간 확보 △3분(3) 내외 접근 가능 △4대(4) 필수비품 구비 △1인당 5㎡(5) 내외 공간 확보 등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개선사항을 강조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휴게실·샤워실·탈의실·세탁실은 일체형(1)으로 구성해야하며, 청소근로자만의 분리(2)된 전용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남녀를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공간으로부터 100m 내 휴게공간을 설치해 3분(3) 내외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냉난방기 및 환풍기, 냉장고 등 생활 가전제품, 개인사물함, 침구류 등 4대 필수 비품을 구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적정온도와 습도, 조명 등을 갖춘 1인당 5㎡ 내외의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각 작업장 청소근로자 인원과 사용가능 공간을 고려해 현장 여건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전면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용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청소근로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애로사항 반영,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 수립>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시립대학교·서부녹지사업소 등 5개 기관의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현장 조사를 통해 청소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며, 서울디자인재단·노동환경연구소 등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T·F 논의를 거쳐 공간·환경·디자인적 구성 원칙을 도출하는 등 현장 맞춤형으로 수립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부사업장부터 시범 적용 후 서울시 전체기관으로 확대 계획, 현장밀착형 지원>
이번에 발표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품질시험소와 상수도사업본부에 시범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휴게시설 설치를 원하는 기관이 서울시에 요청하면 현재 휴게실 가용 공간⋅예산 등을 감안해 디자인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컨설팅단이 대상사업지를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하고 현장밀착형으로 시설개선 방안을 지원한다.

더불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관리 및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개선 미흡기관에 대해선 집중적인 관리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이어 대학·병원·대형판매장 등 민간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체 청소근로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취약한 노동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서울시의 첫 걸음”이라며 “청소근로자를 시작으로 경비·시설관리 등으로 확대하여 모범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 가이드라인이 민간영역의 현장근로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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