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강동구,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상황 집중단속 실시
김태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30  09:05: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올해 1월 1일부터 공중이용시설의 실내에서 금연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상 시설의 금연을 위한 조치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하는 등 관내 금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간접흡연노출 가능성이 높은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소(PC방)를 비롯하여 1,000㎡이상 대형건축물 등 실내 금연구역 3,9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 외에도 별도로 보건소에서 연중 상시단속반을 꾸려 월 2~3회 야간과 휴일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지정 금연구역임에도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의 업주(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 및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자(10만원)에게는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금연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태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