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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항체(NSP) 양성농가 사후관리 강화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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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9  1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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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소장 허섭)는 최근 북한 평양 및 황해북도 돼지에서 구제역(O형)이 최초 지난 1월 8일 발생이후 3월 14일 북한 철원지역 소 농장에서도 추가 발생되어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파주, 연천, 포천지역 등 구제역 항체(NSP, 구제역 야외바이러스 감염시 체내에 생기는 항체) 양성농가의 사후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에서 NSP 양성축이 발생하면 해당농가의 소의 경우 전두수 확대검사를 실시하고(돼지의 경우 동거축 16두 검사)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 존재여부와 순환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조사하여 구제역 감염축 조기색출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1~2013년) 경기북부지역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야외바이러스 감염항체(NSP) 검사에서 128농가 1,047두(2011년 116농가 950두, 2012년 6농가 84두, 2013년 6농가 13두)가 구제역 NSP 양성축이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도태 등으로 소멸되고 3월말 현재 34농가 154두가 사육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구제역 NSP 검사에서 구제역 NSP 양성축이 검출되더라도 구제역 항원이 없으면 구제역 NSP 양성축만 농장간 이동이 제한되고 도축장 출하는 허용된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구제역 NSP 양성축이 항원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 현재 사육되고 있는 구제역 NSP 양성축에 대하여는 5월말까지 양성축 개체별 추적검사를 실시하여 항체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개체별 관리카드 작성하여 평생 이력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구제역 NSP 양성 농가의 지속적인 질병예찰과 백신접종을 강화하도록 하여 구제역 예방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축산농가에서도 가급적 구제역 NSP 양성축은 조기도태를 실시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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