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운북하수처리장(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증설공사에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채로 입찰에 참여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2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지난 2009년 2월 공고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한화건설이 낙찰자, 코오롱글로벌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 합의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이 이른바 ‘B설계’로 불리는 들러리용 설계서를 제출하고 한화건설이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결과 94.95%의 높은 투찰률(추정 금액 약 376억 원)로 한화건설이 낙찰 받게 되었다.
공정위는 이들 담합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건설에 28억 9,400만 원, 코오롱글로벌에 3억 3,700만 원, 총 32억 3,1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처리시설 등 공공 분야의 담합 행위는 결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