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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확대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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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8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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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지원 확대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의 보상 범위는 농작물과 가축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인명피해 보상기준·절차 등을 신설한다.

인명피해의 보상기준은 신체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 보상하고 사망 했을시 사망위로금, 장제비 등 포함 1,000만원 보상하기로 했다.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엉경영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2모작 이상 하는 농가가 이중 피해를 입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작물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5월 15일 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경작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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