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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지원환경사업’ 추진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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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5  1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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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폐수, 대기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 처리비용 및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돕는 ‘기업지원환경사업’을 기술지원과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기술지원 사업은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및 개선관리 지원, 악취 민원 다량 발생지역에 대한 환경진단을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환경지원 시 발생하는 기술수당, 출장비, 실험·분석비는 센터에서 무상지원 한다.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 또는 자본금 20억 미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 된 방지시설이나 환경시설에 대해 시설자금을 최대 2,000만 원(70%)까지 지원가능하며 특히, 올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누출방지시설도 지원해 준다.

기술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지역기업체’ 와 ‘민간환경시설’ 및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등이며, 공공하수처리장, 농가, 축산시설, 위락시설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업은 기술지원을 통해 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기술지원은 무료이며 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ec.or.kr), 전화(031-336-1438, 031-330-66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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