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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최초로 인천시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승인인천광역시 내 한강수계(서구, 계양구)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으로 굴포천 등 수질개선 기대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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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4  0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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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인천광역시에 한강수계에서는 최초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시행계획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로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 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인천시 내 한강수계지역(서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인 굴포천 등에서는 2020년까지 연차별로 할당계획이 확정돼 이에 따른 수질개선 및 개발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굴포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개선계획과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관리를 통해 할당된 오염부하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의 2020년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할당부하량은 2015년 4,786㎏/일, 2016년 4,671㎏/일, 2017년 4,562㎏/일, 2018년 5,278㎏/일, 2019년 5,123㎏/일, 2020년 5,009㎏/일 등이다.

만일 연차별로 할당받은 오염부하량의 BOD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2014년 1월에 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은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지정관리 등 체계적인 총량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행정절차로서 이번 인천시의 시행계획 승인은 한강수계 전체 지역 중 가장 먼저 시작했다.

 한강청은 이번 시행계획 승인으로 당초 2020년까지 굴포천 본류 지점의 목표수질인 BOD 7.9㎎/L 달성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강청은 서울특별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계획 승인과 경기도 관내 26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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