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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신속구제토록 하는 제정법 발의유해화학물질사고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을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환노위 통과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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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3  1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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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3일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경오염피해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나날이 증대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인과관계를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피해 결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면서도 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환경오염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의 재무적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범위가 넓고 피해액이 거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도산 위험에 빠지게 되고,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가해책임이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는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둘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를 불문하고(무과실책임) 해당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 ▲셋째,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규정 ▲넷째, 원인미상의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환경오염피해보상계정을 통한 보상 지원 ▲다섯째,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청구권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연이은 화학물질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환경오염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예방부터 대응,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에 걸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법안이 큰 이견 없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오염유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여 환경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어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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