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5월 7일부터 의무화정기검사기간 30일 경과하면 2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20만원 과태료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22  11:17: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이상)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특례조항이 종료되는 5월 7일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대상이 된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정기검사 의무대상 중 최초 신고일자가 2월 7일에서 5월 6일인 대형 이륜자동차는 4월 7일에서 6월 7일 사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 신고일자가 5월 7일 이후인 차량은 최초신고일 전·후 31일, 최초신고일자가 1월 1일에서 2월 6일인 차량은 ‘15년 이후 최초신고일 전·후 31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 최초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친환경교통과로 제출하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사고/도난 이륜자동차 및 해외체류의 경우,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를 작성 후 도난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신고사실확인원, 정비예정증명서,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 후 서울시 친환경교통과로 제출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유예)할 수 있다.

 정기검사업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시행일까지 업무공백을 방지하고자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며, 7월말부터는 관할 자치구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이륜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으로 국내 이륜자동차의 원활한 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감소가 기대되며, 5월 7일부터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서울시내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만큼 차량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내에 점검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