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층간소음·관리비 절감...영역 확대시, “투명한 운영 기반 마련 이어 주민 불편 겪는 부분까지 맑은 아파트 확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17  11:50: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그동안 관리비 거품빼기·비리퇴출에 초점을 맞췄던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가 층간소음 해결, 관리비 절감을 위한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예컨대,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법적 분쟁으로 치닫기 전 즉각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재하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첫 운영하며,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층간소음 해결을 추가한다.

 또, 대규모 단지 위주였던 관리 실태조사도 소규모 아파트, 도색, 위·수탁관리 등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보다 촘촘해진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를 추진, 그동안 아파트 관리 투명성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맑은 아파트를 주민들의 참여·소통·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25개 단지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428건의 부조리를 적발해 조치 중에 있으며, 관리비 회계처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73개 항목을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 이웃단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695개 단지가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통해 투명한 관리 운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며 “앞으로는 이웃간 층간소음,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해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맑은 아파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