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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등 5곳 해제성북구 종암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5개 구역 해제 결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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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7  1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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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분포도

 서울시는 성북구 종암동54-388번지 일대 종암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5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5개 구역 중 4개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며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건축구역 4곳으로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이다.

 이번에 해제 결정된 4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시행으로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효력이 1년 연장되는 2015.1.31 까지 해제를 원하는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 일대이다

 '12년 도정법 개정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되어 총 133개 구역이으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5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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