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화학물질 사고 예방위해 114개 사업장 점검소화기 등 소방시설 작동여부(소방서), 화학물질 유통 실태 점검(군부대)
시,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로 취약점 개선·보완해 사고 예방 효과 기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14  09:42: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14개소를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내 유독물영업자(제조업 2, 판매업 1,138, 운반업 7, 사용업 10) 1,157개소 중 유독물을 보관하지 않는 알선판매업 1,043개소(92%)를 제외하고 114개소이다.

 점검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독물질,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소방서, 군부대를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하여 1달간 유독물사업장의 누출에 대비한 취급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장치 관리실태, 책임자 선임여부,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 유통관리 실태, 유독물 표시사항 부착 여부, 사고 발생시 신고절차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총 25개반 75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구는 유독물 취급시 주의사항 및 안전장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작동여부, 군부대는 화학물질 유통 실태에 대하여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유관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공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점검결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120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며, 점검 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신고사항을 이행토록 한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취약 사항에 대한 개선과 보완으로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