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2009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43.9%, 환경안전관리 미흡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2,034개소 환경안전진단 결과 894개소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14  09:21: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2,034개소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지난해 실시한 결과 894개소(43.9%)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기준 초과율이 높고 영세한 5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료·마감재·합성고무 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유 여부 등을 무료로 진단해 주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안전진단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43.9%)은 2012년도에 충족하지 못했던 비율(32.3%)에 비해 11.6%p 증가했으며 이는 2012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실내 활동공간에 대한 도료․마감재의 정밀진단을 추가로 실시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합이 0.1% 이하)을 초과한 시설은 726개소다. 납이 기준초과의 주요 원인이며 최대 28.5%까지 검출되는 곳도 있다.

 납은 도료나 마감재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피부접촉, 섭취 등을 통해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14.3%(104개소)는 중첩 도장한 것으로 밝혀져 페인트를 다시 칠할 때에는 기존의 페인트를 완전히 벗겨내고 친환경페인트로 다시 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 놀이터 42개소(전체 681개소)에서는 기생충(란)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외 공간의 목재 88개소(전체 1,000개소)에서는 금지된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방부제(CCA)를 사용한 목재로 설치됐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등 실내공간(1,034개소)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또는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이 177개소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결과를 시설 소유자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독려했으며 기준초과 정도가 높거나 영세한 어린이집 50개소를 선정해 시설을 개선해줬다고 밝혔다.

 놀이터의 그네, 미끄럼틀은 기존 페인트를 제거 후 친환경페인트로 도장해 주었고, 어린이집은 친환경벽지로 교체하거나 환기시설과 함께 이산화탄소 측정기인 ‘어린이 건강지킴이 카나리아’를 설치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조사대상을 5,000개소(2013년 2,03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을 누리과정 운영비 지출항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진단과 시설개선에 따르는 소유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초등학교 운동장 및 도서관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

 이밖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보건법’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3만 8,000개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