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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천 학익유수지 악취 집단민원 현장조정처리방식 개선·오폐수 유입차단·침전 폐기물 제거 등 합의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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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0  1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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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1994년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갯골수로 일원의 학익유수지에 생활하수 등 오폐수가 흘러들어 폐기물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악취문제로 고충을 받아온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갯골수로와 학익유수지 주변은 생활오수와 빗물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합류식 하수처리방식이라서 생활하수 등 오폐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또 만조 시에는 물 흐름이 막혀 수질이 악화되면서 발생하는 악취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역이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1998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주)승주종합개발이 2002년에 인천시 등과 매립기본계획 이행협약을 체결한 후 이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된 입안제안서를 인천시에 제출했었으나 시가 감사원 감사처분을 이유로 반려하자 악취피해에 시달려 온 주민들이 지난 해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다.

 국민권익위는 이후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관계기관들의 입장을 조율한 후 10일 오전 11시 경기도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김교흥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한태일 인천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홍희경 중구 부구청장, 지희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현재 용역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학익유수지 주변 환경개선방안을 포함시키고, 당초의 유수용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익유수지 하류부 준설 및 배수펌프시설 추가 설치 등에 대한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수지를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유수지로 유입되는 오폐수 정화와 차단대책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구 및 중구와 협의하여 갯골수로의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퇴적된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의 정비방안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연근해 해양오염 진단을 위한 해양환경 측정지점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 수년간 이어온 민원이 여러 기관들의 협업으로 마침내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은 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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