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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염물질 줄이고 연비 높이는 매연저감장치 청소지원1종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 대상 필터 청소비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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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9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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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부착하는 ‘1종 매연저감장치(DPF)’ 필터 청소비용을 지원한다.

 필터 청소(클리닝) 지원대상은 1종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 44,678대 중 구조 변경일 또는 최종 클리닝 후 10개월 경과 또는 10만km를 주행한 차량으로 1회당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05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등 저공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필터 청소가 필요한 1종 매연저감장치 청소비용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1종 매연저감장치(DPF)는 촉매 코팅된 필터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통과시켜 매연 등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장치로 통상 1년에 한번 정도 성능 유지를 위해 필터 청소(클리닝)가 필요하다.

 1종 매연저감장치는 자동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 물질(PM)을 필터에 포집하여 연소하는 과정에서 고형물질(Ash 등)이 발생하게 되며, 필터 청소(클리닝)는 매연저감장치의 필터에 쌓인 고형물질을 고온가열 후 고압의 공기로 불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고형물질 다량축적, 엔진오일 누유 등으로 저감장치 내 필터가 파손되거나 막히게 되면 장치성능 저하 및 차량출력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정기적인 필터 청소는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유지와 연비 향상(3%)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필수적이다.


 또한, 부착한 장치 사용이 3년이 경과된 후 파손·성능이 저하된 매연저감장치는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단. 재사용 장치 탈․부착비용, 운반비(택배), 매연 검사 및 엔진오일 과다 소모여부 등 점검비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무상공급 재사용장치는 제1종장치(DPF) 필터와 제2종장치(p-DPF)․제3종장치(DOC)․저공해 엔진개조 장치의 촉매이다.

 대상차량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재사용장치 교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교체한 매연저감장치는 반납해야 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소유자에게 재사용장치 탈․부착이 가능한 정비사업소를 안내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정비사업소에 자동차를 입고하여 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의 결함이 발견되면 수리를 하고 재사용장치를 탈․부착한다.
 재사용장치 부착후 정비공업사에서는 매연검사 등을 실시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가동상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탈거한 매연저감장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해야 한다.
 

 이번 매연저감장치 필터 클리닝 및 매연저감장치 무상교체 지원은 차량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없이 매연저감장치의 최적 성능유지 및 지속사용을 유도하여 경유차 저공해사업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서울시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 클리닝 사업에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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